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한국엔지니어링의 길을 묻다’ 발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 김호경 교수)가 8월 25일 ‘한국엔지니어링의 길을 묻다(추격에서 추월로, 그리고 세계로)’ 제하의 단행본을 발간했다. 이 책은 한국 건설이 글로벌 시장의 챔피언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복제의 시대를 끝내고, 창조의 길로 나아가라’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무한 경쟁의 글로벌 무대에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한국 건설이 하드웨어 기술 기반 시공에서 지식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이유를 건설 현장의 실제 사례를 통해 심층 분석했다. 한국엔지니어링의 빛나는 성취 뒤편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에 달하며 이는 법 시행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 건) >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6,597건(40.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제재 대상자 2,643명 중 2,504명(94.7%)이 금품수수로 처분받았고, 2024년 한 해에만 430명이 같은 사유로 제재됐다.
국민권익위는 엄정한 법 집행 기조 속에서 기관별 위반 사례 관리가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고 후속 조치 누락 등 관리 부실 사례 13건도 확인돼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99.5%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으며, 97.7%는 연 1회 이상 법 교육을 시행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